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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임대차 신고제,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by 수피대디 2025. 4. 18.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 운영 중이지만, 2025년 5월 3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신고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1.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2.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3.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

단,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방법

신고는 다음 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등)
  •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계약 내용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계도기간 및 과태료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신고 의무는 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31일 이후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계도기간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 과태료 금액: 최고 100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으로 인하 예정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기한 내 신고를 권장합니다.


 

📞 문의 및 참고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고 의무를 숙지하고,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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