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신청 시점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시기와 함께, 실제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 법적으로 해당 계약의 효력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만약 임대인이 부도를 내거나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부터 바로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체결한 그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곧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함께 진행해야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전입신고: 대항력을 확보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확보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당 주택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가 강하게 인정됩니다.
확정일자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 오프라인 신청 절차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 관할 주민센터(동주민센터) 방문
- 민원 창구에서 확정일자 신청 요청
-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날인
- 수수료: 약 600원
🔹 온라인 신청 절차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확정일자 신청’ 메뉴 선택
- 계약서 사본(PDF 등) 업로드 후 신청
※ 보통 1~2일 이내 처리 완료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직장인이나 바쁜 일정이 있는 분들께 권장드립니다.
주의할 점
-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은 생기지만, 대항력은 없음
- 전입신고만 한 경우: 대항력은 생기지만, 보증금 순위에서 밀릴 수 있음
-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같은 날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실 예정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필수 요건으로 들어가 있으니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은 단순히 계약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권리 확보 절차까지 완료되어야 진정한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두 가지 모두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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