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세 임대차 계약신고1 서울 주택 임대차 신고제,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 운영 중이지만, 2025년 5월 3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신고 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 2025.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