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동안 급여비의 75%만 받고, 나머지는 회사에 복귀하고 나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25%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를 모를고 쌓여있는 돈이 상당하다고 하니, 꼭 잊지 말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육하휴직 급여비
: 육아 휴직 급여는 임금의 80%(최대 150만~ 최소 7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 육아휴직급여는 급여비의 75%만 나오고, 나머지 25%는 이 후 회사에 복귀한 지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25%를 육아휴직사후 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 온라인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 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을 따라 들어가세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재직증명서와 복직한 뒤 6개월 급여 내역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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