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아이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가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비 지원을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니 모두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방법
: 유아학비 지원 방법으로는 E-유치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ARS (1670-0067)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s://www.childschool.go.kr/
유아학비 지원금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1~2월생 중에 만 3세반에 조기 취원한 유아 포함) 단 난민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 유아는 제외 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과정 지원금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 국공립 유치원 : 100,000원(10만원)
- 사립 유치원 : 280,000원(28만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 대상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 진행되는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에게 지원합니다.
기준시간은 1일 교육과정 시간 포함 총 8시간 기준시간 (조건 충족시 7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방과후 과정 지원금액
: 방학 및 졸업 이후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므로 기준시간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불가피하다고 하니 이 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또, 장기 결석으로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된다고 합니다.
국공립 유치원 50,000원(5만원)
사립 유치원 70,000원(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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